'35살 이상 남성만'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에 인권위 "성차별"

  • 등록 2022.06.02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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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2곳에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 골프클럽들은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워졌으며, '35살 이상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개장 당시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 같은 조건이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두 골프클럽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두 골프클럽 측은 개장 당시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으며, 여성은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침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개장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 인구 중 남성이 54.6%(347만 명), 여성이 45.4%(289만 명)로 집계된 대한골프협회의 '2017 한국골프지표'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인권위는 "여성은 평일회원, 가족회원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주말 이용 가능, 저렴한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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