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2022.06.15 11:43:28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권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1길 9-6, 지하1층2호(오금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70-8805-5175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