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주 52시간 vs 주 92시간

2022.06.24 16:39:57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는 노동주권과 필요한 노동력 확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가 근로시간 유연화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주권을 주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노동력을 양자간 합의만 된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명 주 120시간을 주장했고,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주 120시간은 주 5일 근무한다면, 잠자는 시간이 1초도 없이 일한다는 의미이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매일 20시간을 일해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약 17시간 일한다는 의미다.

 

주 120시간 표현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과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은 1,582시간, 우리나라는 1,927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12시간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23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주 92시간 바짝 일하라?...과로사회 막을 주 52시간제 무력화’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기사 말미에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왜 뺏나?’라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은 삭제했다고 비난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부려먹고 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줘라 이걸 정부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50일 정도 더 일을 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더 긴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시간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양 위원장은 “짧은 기간 집중해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며, 극단적으로 한 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주면 주당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근로 52시간) 근무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 92시간 근로시간은 개혁이 아니라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와 같다.”라고 하였다.

 

“주 92시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과거에 그렇게 일했으니까 가능은 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게 올바르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에 92시간을 일하려면 주6일 근무할 경우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라고 비난하였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23일 고용노동부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건강보호 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92시간 근로는 맞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월 단위 연장 근로 총량을 특정주에 몰아서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일부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 마련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캐디계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통상 1라운드에 걸리는 시간이 준비하고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5시간~6시간 정도 소요된다. 성수기에 캐디들은 대부분 주 3회~4회 정도 2 라운드 근무를 하며, 심할 경우 3 라운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2라운드 경우 보통 11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며, 3라운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골프장과 캐디가 상호 협력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기자 desk@golf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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