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은 세금폭탄?…"5억짜리 증여땐 8000만원, 팔면 1억"

2022.07.17 09:24:38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 회원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골프 수요가 늘며 회원이 아니면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진 데다 이용 금액도 비싸졌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명으로, 전체 인구(5182만명)의 10% 수준이다. 전 국민 10명 중 1명은 골프를 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수요가 확 늘어난 영향이다.

 

골프 회원권은 가격에 따라서 예약 횟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혜택이 있다. 골프 회원권은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지만 ‘재산’으로 본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니지만, ‘기타 자산’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은 살 때(취득세)나 보유하고 있을 때(보유세), 팔 때(양도소득세)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골프 회원권도 비슷하다. 우선 골프 회원권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1억원을 주고 골프 회원권을 샀다면 총 취득세는 220만원이다.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된다. 골프 회원권뿐 아니라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다. 단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유세는 내지 않는다.

 

골프 회원권을 팔 때나 증여할 때는 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골프 회원권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다.

 

골프 회원권 가격도 시세가 있다. 예컨대 1년 전에 1억원에 산 회원권이 현재 2억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경우 차익 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처럼 실제 거래가액이 양도세의 기준이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기준 시가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책정했지만, 최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 회원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따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처럼 취득가액과 소개비, 서류작성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골프 회원권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금 우대는 없다. 골프 회원권을 파는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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