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뭘하나?"…법사위,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질타

  • 등록 2022.08.18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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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헌법재판관 무풍지대" 징계규정 미비 지적도
헌재 사무차장 "공식입장 낼 사안 아냐…재발방지 장치 강구"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여야는 이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음에도 헌재 차원의 징계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이 재판관에 대해서도 스스로 직무배제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재판관, 법률 대리인, 이해당사자, 브로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등장한다. 전형적인 법조비리나 카르텔의 시작점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은 완전히 무풍지대다. 그러면 내부에서 징계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아무리 최고 법관이라 해도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하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 헌재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재판관이 언론에 해명하니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며 "스스로 직무 배제해야 한다. 헌재법에서도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현재로선 마땅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헌재가 손을 놓고 있다. 최소한 헌재가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골프접대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헌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김정원) 사무차장이 한 답변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엔 법관징계법, 검찰엔 검사징계법, 공무원들에겐 공무원징계령 등이 있는데 헌재엔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나 내부 규정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헌재법에 징계 규정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헌재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본인(이영진 재판관)의 해명을 파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질타가 쏟아지자 오후 질의에선 '헌법재판관 징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에 대해선 저희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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