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량서 골프백 훔쳐 전당포에 판 30대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2.09.10 1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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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문 열린 차량 골라 골프백 훔쳐 전당포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1시8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카이엔 쿠페 승용차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아이언 등 골프채(750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골프백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시18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전당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A씨로부터 시가 830만원 상당의 골프백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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