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진단] 면세혜택 포기? vs 그린피 인하?..대중제 골프장들 선택은?

  • 등록 2022.09.15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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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오는 11월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뉜 현 골프장 체계에서 '비회원제'를 추가하면서 기존 '대중제' 골프장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11월부터 시행되면 현재의 대중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 면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그린피를 비싸게 받으면서 '비회원제'로 넘어갈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린피가 대폭 인상된 대중제 골프장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가중되자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골프 대중화'에 걸맞는 그린피 인하 유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2년간 일부 골프장 그린피는 20~30% 인상됐고,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과 크게 차이 없는 골프장도 있다.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에 대해 면세 혜택을 못 받도록 법령 개정을 통한 일종의 규제책을 설계했다. 또 일부 골프장의 식음료 강매와 요금 비고시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는 등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중제 골프장업계는 "일부 골프장의 일시적 그린피 인상에 대해 일괄적 규제 신설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의 일부 인기 대중제 골프장들이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린피를 과도하게 올린 건 사실이지만 전체 업계에 해당될 문제는 아니란 입장이다. 여기에 지방세를 여러해 체납할 정도로 지방 골프장 사정은 코로나 이전엔 좋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지난 7일 정부가 곧 공개될 대중형 골프장의 가격 기준과 가격 표시 방법 등을 정한 문체부 고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업계 대표자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체육국장과 대중골프장협회 등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업계는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요건 기준에 대해 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골프 대중화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도 신경써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골프 대중화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해줘야 하는데 일부의 그린피 인상으로 전체 골프장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가급적이면 많은 골프장들이 기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중형으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결정할 고시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8월26일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시행령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요건으로 내놓았다. 결국 핵심은 문체부가 고시에 명시할 '일정 금액'이다.

 

정부가 이 '일정 금액'을 높게 책정하면 업계에선 세제혜택을 포기하더라도 '비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세제혜택 이상으로 그린피를 올리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고시될 문체부의 '일정 금액' 기준을 정할 때 합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전체'의 비회원 그린피로 산술 평균한 값을 고시안 금액 산정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린피가 비싼 상위 골프장 평균값'으로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기존 대중골프장들은 신설될 '비회원제'로 갈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는 '대중형'으로 갈지 선택 해야 한다. 일부 골프장들은 정부 고시 금액이 높으면 '비회원제'로 전환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린피 인하로 손해보는 것보다는 세제혜택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비회원제로 분류될 기존 대중골프장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그린피에 반영해 더 비싼 요금을 책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위드 코로나'로 해외 골프가 다시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대중골프장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줄어들면 정부 방침을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남으려는 골프장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비회원제'에 새로 적용될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숫자'를 고시안에 담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가 큰 반발없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이라면 11월4일부터는 새 체육시설법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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