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스카이72' 부당이득 1692억원 챙겨

2022.10.17 14:33:47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골프장이 2020년 12월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점유해 169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점유하며 운영하되,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을 모두 공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의원실 분석 결과 스카이72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으나, 수 차례의 유상증자 결과 38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이중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으며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도에 이미 투자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21년 한 해에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측은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이어 인국공에 대해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심과 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현재 3심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향후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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