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골프회원권 특정임원만 이용"...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등록 2022.12.09 1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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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공직유관단체 164곳을 대상으로 골프와 콘도, 호텔피트니스센터 회원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 임원만 이용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약 22억 원에 골프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 원에 구입한 뒤 특정 임원을 등록해 이용하게 하면서 연회비 약 400만 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C 기관은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정규직 직원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권을 이용할 때 임원이나 퇴직자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며,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0일 안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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