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중형 골프장 주말 그린피 '24만7천원' 제한

  • 등록 2023.01.01 0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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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은 18만8천원...‘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행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새해부터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그린피)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새해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설정한 상한 금액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작년 10월 기준)에 오락 및 문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12월 30일 통계청 발표)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차등액(3만4000원)을 뺀 값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 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골프장 이용 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그린피를 게재해야 하며,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을 홈페이지와 현장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 의무 이용 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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