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호황 골프장 등 '지방세' 세무조사 집중한다

2023.01.03 10:04:46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경남도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호황을 누려왔던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한다.

경남도는 3일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과 성실납세 기업 등은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 하고,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전·조선 산업의 장기 침체와 맞물린 코로나19 유행으로 도내 대부분 기업들은 어려웠으나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상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허위·유사 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한 투기 사범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이 외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고 저가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해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세원 조사를 한다.

도는 또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 본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은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 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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