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붙잡힌 '골프장 강간 살인범' 무죄→징역 15년

  • 등록 2023.02.09 12:12:19
크게보기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화제가 된 '골프장 강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게 무죄와 면소(免訴)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한 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던 중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전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재수사 끝에 검찰은 22년 만인 2021년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전씨가 피해자를 강간·폭행해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전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간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강간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손상 정도나 사건이 벌어지는 데 소요된 시간 등 정황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또 "심야에 노상에 여성을 차에 태워 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별도의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1길 9-6 (오금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70-8621-7007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