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등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서태원 가평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평소 교류가 있었던 도당 관계자 A씨로부터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 서 군수 측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유를 떠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 군수 측 변호인은 “당시 골프모임에 당 관계자는 3명뿐이었는데 조직적 불법선거모임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골프모임 내 선거구민도 당시 서 군수의 경쟁상대 1명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민들이 맡긴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저로 인해 고초를 받은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을 마치고 군민들에게 더 많이 더 세심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에 발을 들였다”며 “군민들의 믿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군수의 선고기일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