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좀"…청탁 들어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징계

2023.03.21 09:50:17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예약을 청탁받고 이를 수락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골프장 예약과 함께 예약금까지 대신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체육공단에 재직 중인 A씨는 동창생인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예약을 청탁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은 채 골프장 예약을 했다.

해당 골프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에콜리안골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민체육진흥공단 관할 골프장인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거 쓰레기매립장 및 폐광이었던 지역을 골프장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현재 에콜리안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산·영광·정선·제천·거창 5곳에 조성돼있다.

구체적으로 A씨가 대리 예약을 한 골프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에콜리안 광산골프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창생 B씨를 위해 골프장 예약을 해 주면서 일명 '그린피'까지 대신 납부했다.

문체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배로 봤다. 특히 그린피를 대납한 것은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일반인에게 3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제공했다고 본 것.

이에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A씨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와 8조 및 공단 행동강령 위반을 근거로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체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현재 해당 직원을 징계한 상태다. 문체부가 근거로 제시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단 인사규정 132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동창생인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대리로 골프장 예약을 해줬다"라며 "이에 대한 대가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도 해당 직원이 납부했는데 해당 행위 자체가 오히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이 담당자를 통해 직접 예약을 할 수 있었지만 친구가 공단에 근무하다보니 부탁을 한 것 같다"라며 "청탁금지법과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해 해당 직원에게 견책처분과 징계부가금36만1000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를 추가해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9년 4월 20일 설립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집 근처 체육시설 확대, 국민체력100과 같은 운동프로그램 보급한다. 또한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인재 양성, 스포츠산업 육성 및 체육과학 연구 등을 수행한다.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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