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골프치는 사이" 청탁금 수천만원 챙긴 사기범들 집유

2023.03.27 13:21:18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공무원·정치인과 골프치는 사이라며 친분을 내세워 면허 정지 처분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하고 범행을 도운 설계·감리자 B(7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유지됐다.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대표 C씨로부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C씨에게 "A씨가 시청 직원들과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하는 사이고 정치인들과 인맥이 있어 면허 건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한다"며 시청 공무원 청탁 비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업체는 광주 계림3구역 재개발조합에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됐고 광주시에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면허 정지 처분 요청이 제기됐다.

 

A씨는 실제 면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으로 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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