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대법, 징역형 확정

  • 등록 2023.04.27 1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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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씨는 촬영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권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케타민은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성폭행 범죄에 쓰이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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