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차고 골프장 들어가 공 15만개 훔친 일당 체포

  • 등록 2023.05.04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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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물웅덩이에서 골프공 15만 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B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골프공을 매입한 50대 장물업자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에서 해저드(웅덩이)에 빠진 골프공 15만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 등에 주로 쓰이는 가슴 장화와 잠수복 등을 입고 웅덩이에 들어갔다. 또 뜰채 등 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긁어 골프공을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골프공은 장물업자에게 1개당 200원 정도에 판매했는데, A씨는 이렇게 모은 범죄 수익금 3,000만원 상당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첩보를 입수해 잠복 등을 벌였고, 지난 2일 서귀포시 모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또 A 씨의 차량에서 골프공이 담긴 포대 자루 4개와 가슴 장화, 잠수복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웅덩이에 빠진 공은 골프장의 소유로 보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공은 개인 소유지만, 잃어버린 공은 골프장과 계약을 맺어 수거하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 공을 골프장의 소유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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