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세금 안내고 골프여행 가다 공항서 붙잡혀

2023.06.13 10:21:06

행안부서 자료 제공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으로 대상 선정...입국 때 가져온 고가품, 현장서 압류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A씨는 2018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6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가 서울시가 출국금지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서 부랴부랴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13일 A씨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378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시·도 체납액도 합산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체납 자료가 서울시로 넘어온 덕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합산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37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중 459명이 타 시도 체납액까지 합산됐다. 체납 총액은 3058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 뒤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외국에서 가져오거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한다. 이 방법으로 지난해 1년 간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쯤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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