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기 끊은 공항공사 前사장 업무방해 혐의 부인

  • 등록 2023.06.21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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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인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김경욱(57)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사 측 단전과 단수 조치로 골프장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면서 "수단의 적절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균형 관계, 긴급성 등에 비춰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이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난 1월 강제집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있었다.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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