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허가없이 해저드 저수용량 늘린 골프장 고발

2023.06.28 09:40:46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전남 나주시는 28일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해저드) 저수용량을 늘려 시공한 H골프장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전남 나주시 다도면 일원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전체면적 222만6천여㎡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며 현재 9홀 증설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골프장 측이 증설과정에서 저류지의 둑을 높여 저수용량을 허가 내용(1만5천t)보다 3배가량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은 저류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봉산 저수지가 상류에서 물을 가둠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골프장 측과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봉산제 저수율이 30% 이하가 내려가면 골프장 측은 저류지 물을 공급하도록 협약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인허가 건이 1천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며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원상회복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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