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국관광공사, 8월부터 중문골프장 등 매매 협의 돌입

2023.07.27 09:35:54

이달 중 실무협의회 구성, 2026년 12월까지 협상 진행...오 지사 "관광 산업 공익적 측면으로 접근"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제주도가 8월부터 중문골프장 등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 매매 협의에 돌입한다.

27일 제주도는 이달 중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골프장 등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자산 매매 협의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자산현황 분석, 법률 검토, (도로 및 공원) 무상귀속, 매입금액 산정, 인수협약 등 8개 분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도가 사들이려는 자산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6일 우선협상제안 공문으로 접수한 중문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부지, 공사 사무실, 도로 등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골프장 95만㎡, 도로 및 녹지 등 공공시설 54만㎡, 업무시설 7만3000㎡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공사 소유의 중문골프장 등 중문단지 내 보유 자산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제주도로 선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의결한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 매각 내용이 담겼다.

중문골프장 등의 매입 추진은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도청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관광공사 측이 실무적인 논의를 준비하자고 했고, 오영훈 지사가 이에 화답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도청을 방문해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을 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며 "중문관광단지는 토지 수용에 의해 조성됐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중문골프장은 1978년 5월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중문과 대포, 색달동 일원에서 중문관광단지를 만들 때 조성됐다. 정부는 1970년대 당시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단지를 조성했다. 중문골프장은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 가량으로 산출됐지만 현재는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2011년 한국관광공사에 중문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장차로 무산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같은 해 8월과 12월, 2012년 5월 민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간 협의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전해졌다.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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