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2023.08.08 12:38:51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골프리조트 이사 40살 권 모 씨의 공판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권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권 씨가 2017년부터 2021년 68차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년부터 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올해 5월 다시 권씨를 기소됐다.

권씨는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하는 한편,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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