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으며 추가로 39곳을 정밀 검증한다고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B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이사장 등이 사용했고, C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 자금으로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낸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정밀 검증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