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체납한 A골프장...천안시, 체납액 58억원 전액 징수

2023.08.25 12:48:41

부동산, 그린피 압류 등 징수 활동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난 10년간 재정 악화로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A골프장 법인의 체납액 58억 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징수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며 두 차례 회생절차를 진행했었다. 시는 해당 법인을 재정 악화로 인한 장기 고액 체납 법인으로 분류한 뒤 부동산 압류, 공공정보등록 등 징수 활동을 벌였다.

또 골프장 매출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점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에 대한 납세 보증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를 추진했고 이후 법원의 공탁금 배당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했다.

올해 초에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 시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시는 재정을 악화하던 장기 고액 체납법인의 전액 체납액을 정리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5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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