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 어쩌구?...회원제골프장 지방세 감세 입법 추진

2023.10.17 17:25:57

골프장경영협회 이사회, 지방세 개정안 입법 추진 결의
회원제 골프장만 그린피 인하 혜택...지방 재정 악화 지적도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인하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법률 개정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이 확정될 경우 혜택은 회원제 골프장 회원에게만 국한될 뿐 대중 골프장 이용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자연스럽게 지자체 재원 감소로 이어져 각종 지방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자칫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영협회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 지자체의 세정담담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개정지원이 줄어들어 예정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깎아주면 지자체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약 200여개. 여기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약 4000억원으로 지자체의 중요한 세원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으로 내년 지방 이전 재원이 약 22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중골프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면제까지 받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번 법 개정 추진이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골프장경영협회 법 개정 추진 결의문 전문

 

1. (원칙)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유신 이래 50년간 지속되었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면, 회원제 골프자으이 재산세 절감액 전부를 골프장 이용자에게 그린피 인하방식으로 반드시 환원한다.

 

2. 불합리한 재산세 중과세율이 개선되는 즉시 그린피를 인하한다.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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