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골프장에 야간조명 허가한 서울항공청…업체는 50억 추가 매출

2023.10.25 16:41:47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항공청이 골프장 운영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지 않고 허가해 해당 업체가 50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토부 산하 서울항공청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이 제출한 부실 서류를 기본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야간조명 허가를 내줘 업체가 50억 원 상당의 추가 매출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3·4번 활주로에 위치한 오렌지듄스영종골프클럽(영종오렌지)은 야간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2월 조종사들을 상대로 '골프장 야간 조명의 이착륙 방해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29명 중 126명이 문제없다고 답한 결과를 서울항공청에 제출했다.

이 설문조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 조종사 129명 중 14명은 신원 미상 혹은 존재하지 않았고 88명은 골프장이 야간 조명을 켠 시간대에 인천공항을 이착륙한 경험이 없었다.

감사원이 별도 확인한 50명의 조종사 중 29명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4월 열린 6개 국적 항공사 회의에서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서울항공청은 익명 처리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인 그해 5월 야간 조명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비행점검센터를 통해 검사한 결과, 골프장 야간조명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호주에서는 공항 주변의 밝은 조명으로 활주로 15m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한 사고도 있었다.

현재 해당 골프장의 야간 운영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중단됐다.

최인호 의원은 "사실상 서울 항공청의 직무태만으로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부당 취득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비슷한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도 철저히 조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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