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2024.06.18 12:57:59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❷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❶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❷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김대중 기자 desk@golf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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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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