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

2024.07.17 10:15:1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❷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고용보험법」·「평생 직업 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➍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예를 들어, 급여 감액 기준으로,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 감액할 수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 추가 부과 대상 : 

➊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➋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 위임)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 등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위임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기자 desk@golfnpost.com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1길 9-6, 지하1층2호(오금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70-8805-5175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