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

  • 등록 2024.08.29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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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구하라법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18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구권자 대상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했으며, 청구사유로는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한한 경우와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은 위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현 기자 song@golfn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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