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복지 특집] 골프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캐디 건강관리 의무

  • 등록 2025.09.21 06:22:25
크게보기

특고직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심장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이제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캐디는 골프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와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같은 급성 건강위험은 근무환경과 직결되며,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한 예방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캐디의 건강관리, 왜 사업주의 책임인가?

 

항목 설명
근무환경 영향 장시간 야외 활동, 기온 변화, 감정노동 등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
판례 사례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인정
제도 변화 산재보험 확대, 건강검진 제도 도입 추진 중

 

“캐디는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의 일부로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의무

 

1) 근무환경 개선

  • 혹서기·혹한기 보호 장비 제공

  • 휴게시간 보장 및 음료·영양 간식 제공

  • 라운드 간격 조정으로 과도한 연속 근무 방지

 

2) 건강검진 지원

  • 연 1회 이상 심장질환 중심의 건강검진 제공

  • 혈압·심전도·혈당 등 기본 항목 포함

  • 고령 캐디 대상 추가 검진 항목 마련

 

3) 심장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 전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매뉴얼 마련

 

4) 정신건강 관리

  • 감정노동 완화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고객 응대 중 발생한 갈등에 대한 보호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정기 실시

 

3. 포씨유 시선

 

“캐디의 건강은 골프장의 품격입니다. 사업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자입니다. 건강관리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김대중 기자 4cu@cattok.net
Copyright @포씨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