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멈춤이 안전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가이드

  • 등록 2026.04.21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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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이번 단속의 핵심 상황별 대응 요령을 포씨유신문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1.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핵심: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 필수!

 

행동 요령: 횡단보도 앞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추도록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전방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핵심: '보행자' 유무에 집중하세요!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뛰어오거나 손을 흔드는 등)가 보인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화살표 녹색불'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승용차 기준)

 

이번 단속 기간에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10점 부과.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더라도 절대 서둘러 지나가지 마세요.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단속될 경우 범칙금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우회전 전 일단 멈춤'을 습관화하여 여러분의 지갑과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

박윤희 기자 unina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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