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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효여권 없어도 새 여권 신청 가능…국민 불편 해소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외교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가반납) 신청을 해야 했고, 이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민은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유효여권은 새 여권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단,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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