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금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위반 행위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
| 근거 규정 | 조항 | 현행 | 개선 | |
| 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 학원법 제6 ① 및 제14 ① | 제1호 | 20만 원 | 200만 원 이내 |
| ② 교습비 초과 징수 | 학원법 제15 ④ | 제3호 | 10만 원 | 100만 원 이내 |
| ③ 교습 시간 위반 | 학원법 제16 ② | |||
◆ 무허가 캐디 교육,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캐디 양성 시장에서는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교육서비스업’을 기재해 영업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채 교육생을 모집하고,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러한 불법 교육 행위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장치다.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 불법행위’로 규정된 셈이다.
◆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 개선
교육부는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moe.go.kr)으로 통합했다. 이제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가능하다. 기존처럼 별도의 서면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불법 캐디 교육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다. 교육부는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특별점검 결과가 보여주는 현실
올해 1월부터 전국 학원·교습소 55,2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5,02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습비 관련 위반만 1,286건에 달했고, 교습정지·고발·수사의뢰 등 6,69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캐디 양성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무허가 업체들이 교육생을 상대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법정 시간을 초과해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캐디 양성 시장, ‘진짜 자격’을 묻는다
캐디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경기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직종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반드시 정식 등록된 기관에서,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교육생들은 정식 자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학원법 개정은 캐디 양성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이제는 업계 스스로도 자율적 감시와 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생 또한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결론
사업자등록증 뒤에 숨은 무등록 캐디 교육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학원법 개정과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는 불법 교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다. 캐디 양성 시장이 진정한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자격’을 갖춘 교육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