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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2에서 F-4로… 동포 체류자격 전환, 골프장 캐디 정책은 어떻게?

법무부, 방문취업(H-2) 동포 54% 이상 F-4로 전환
F-4 비자, 인구감소지역 한정 캐디 취업 허용
향후 전면 F-4 전환 시 캐디 고용 정책 재정비 필요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H-2 자격 동포는 8만여 명에서 3만여 명으로 급감하며, 재외동포(F-4) 자격자가 전체의 95%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상 H-2 비자를 가진 동포는 골프장 캐디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F-4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캐디 취업이 허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동포가 F-4로 전환될 경우, 골프장 캐디 고용 정책은 현행 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체류자격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노동시장과 서비스 산업의 인력 수급과 직결된다. 특히 골프장 캐디 직종은 특정 지역에서 동포 노동력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전면 F-4 전환 시 인구감소지역 외 골프장의 인력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체류자격 통합을 통해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동포의 안정적 정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 수요와 동포 사회의 생계 문제를 고려한 후속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 관계부처 협의체인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동포 사회통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만큼, 캐디 취업 정책 역시 향후 동포 정책 기본방향 속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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