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뉴스&

“교육청 불허”를 “합법”으로 왜곡… ‘캐디세상’의 무등록 직업교육 꼼수

여주교육청 “학원법상 불허했을 뿐 합법 인증 아니다” 입장 밝혀
학원법·평생교육법·직업능력개발법 모두 우회… 법적 사각지대 악용해 수강생 모집
조우성 변호사 “교육청 미등록 확인 시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교육청의 학원 등록 불허 판단을 마치 ‘법적 면죄부’인 것처럼 왜곡하며 무등록 상태로 사설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캐디세상’의 행태가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주무 관청인 여주교육지원청 역시 캐디세상 측의 주장이 행정 해석을 아전인수로 왜곡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법령과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캐디세상의 운영 방식은 합법이 아닌 ‘무등록 불법 직업교육’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교육청 “등록 불허가 합법 영업 면죄부 될 수 없어”

 

캐디세상 측은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과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캐디 교육이 학원법상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 등록이 거부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여주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여주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캐디 교육이 체육·실기 중심이고 현행 학원법상 명시된 교습과정이나 시설·설비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아 ‘학원 설립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던 것”이라며, “이는 학원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해 준 것일 뿐,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 교육기관이라거나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학원법·평생교육법·직업능력개발법 모두 무시한 법적 사각지대

 

조우성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는 사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교육청에 공식 등록하지 않은 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지속 운영할 경우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캐디 교육이 학원법상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학원법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학원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정식 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이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법적 지위를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즉,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정기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려면 최소한 학원법,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중 하나의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캐디세상은 학원법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타 관계 법령에 따른 대체 등록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무등록 상태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대규모 수강생을 모집해 왔다.

 

대법원 판례와 NCS 체계 무시… 법적 책임 면하기 어려워

 

대법원 판례(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역시 학원법상 학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형태와 법적 지위(등록·신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등록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2018년부터 스포츠 경기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캐디 직무가 명확히 포함되어 표준 직업교육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정 미비를 핑계로 무등록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법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교육업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지 '무법지대에서 영업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인허가나 신고 없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는 수강생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주교육청 관계자 또한 “해당 업체의 공지 내용과 실제 교육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원법 외 타 법령 적용 가능성 및 위법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씨유신문은 캐디세상의 미등록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강생 피해 실태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