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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복지

캐디피도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골프장 캐디피 결제 방식 바뀐다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추진…캐디에게도 달라지는 ‘서비스 거래 환경’

 

[포씨유신문 박윤희 기자] 골프장 캐디피 결제 방식이 현금 중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의 면담 이후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이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골프장 캐디피는 라운드가 끝난 뒤 캐디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면 캐디피는 단순한 ‘현금 지급’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거래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변화는 캐디에게도 의미가 있다.

 

캐디피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골프장과 캐디 사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캐디 직업과 서비스의 제도적 성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디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결제 방식뿐 아니라 계약, 세금, 사회보험, 안전, 분쟁조정 등 캐디를 둘러싼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캐디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제 골프규칙만이 아니다.

 

자신의 직업을 둘러싼 사회제도를 이해하는 능력 역시 전문 캐디의 기본 역량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도 소수의 캐디들이 캐디피가 현금소득이라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캐디 커뮤니티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캐디 소득은 이미 2021년 11월부터 캐디가 아니라 골프장이 직접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즉,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캐디들의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캐디의 탈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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