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올해 들어 운전면허 갱신 기준부터 약물운전 처벌, 도로연수 광고 규제까지 운전자와 직결되는 제도가 잇따라 개정됐다. 온라인에서는 "교통법규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목별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다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변경 사항을 짚어본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갱신 대상자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묶어 관리했기 때문에,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면허 합격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을 갱신기간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통보받은 운전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믿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정확한 갱신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변화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의 요건이다. 그동안은 무사고 기간이 7년을 넘기고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9일부터는 무사고 기간을 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에 실제로 차를 몰았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무경력 확인서, 차량 소유·이용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1종 면허를 취득하는 이른바 '장롱면허'의 전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규정을 보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기록이 인정되며, 일정 조건을 갖춘 렌터카 이용 내역이나 운전연수 자료도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환을 준비 중인 운전자라면 본인이 준비한 자료가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시험장에 미리 문의해보는 편이 좋다.
세 번째는 약물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지난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특히 약물운전이나 측정불응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사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불법 마약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복용했다면 제품 경고문과 의사·약사의 복약지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졸음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느껴진다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 변화는 도로연수 시장에 관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돈을 받고 하는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연수를 알아보는 소비자는 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인지, 교육에 사용하는 차량과 보험 조건이 적절한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개인 차량으로 저렴하게 연수를 해주겠다는 광고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다.
이번에 정리한 네 가지 변화는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갱신 대상자, 1종 면허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 의약품 복용 후 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도로연수를 찾는 초보 운전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