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등록 2024.04.02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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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080명): 제조업(2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24년 1회차(1월)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음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 · 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 ·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 ’24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자세한 문의는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으로 하면 된다.

김대중 기자 desk@golf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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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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