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고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 변화는 골프장 업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골프장 업계는 특성상 다양한 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캐디, 코스관리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용역업체 직원의 단체교섭 요구
예: 코스관리 위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모회사(골프장)에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
예: 골프장 소속이 아닌 캐디 단체가 골프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다. 이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프장의 대응 포인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합법적인 경영 간섭'을 의미할 수 있다. 골프장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다음은 골프장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다.
✅ 1. 인건비 개입 줄이기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인건비 단가를 미리 정하면 안된다. 입찰 시에도 인건비 기준을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
✅ 2. 직접 지시 금지
골프장 직원이 용역업체나 캐디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코스 관리, 현관 락카 관리, 캐디업무는 계약서에 따른 간접적 요청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 3. 모기업의 입장 최소화
지주회사, 리조트 본사 등 상위 조직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골프장 개별 운영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
포씨유 인사이트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다. ‘고용과 사용의 경계’를 허문 사건이다. 특히 캐디처럼 법적 신분이 애매한 직군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골프장 경영진은 지금부터라도 경기과 위탁 업체 관리 방식, 캐디 자치회 운영방식, 인건비 결정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잘못된 오해 하나가 법적 사용자로 규정되는 순간, 단체협약과 노사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예고
다음 편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골프장 내 식음·프런트·현장직 근로자 관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