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1.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2.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4.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