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도 이제 출퇴근 시간 기록이 필수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포괄임금제 제한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 생존을 위한 최소 장치가 된다.
포괄임금제, 이제 위험하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예상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주는 방식이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 포함”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과거에는 사무직·현장직 모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이를 전면 제한한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보상 간 불일치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지침(2024.12):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상황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골프장 운영 현실은 어떨까?
골프장은 사무직 외에도 식음, 프런트, 현관 락카, 미화, 마샬 등 교대 근무자가 다수다.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는 업종 특성상, 포괄임금제가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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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 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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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퇴근 시간이 계약서와 다르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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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프런트 부서에 야근, 주말근무가 집중돼 있진 않은가?
만약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적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타임카드를 찍는 것을 넘어서, 전자 시스템 기반의 정밀 기록이 요구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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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자동 로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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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현장 도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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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출퇴근 기록
골프장의 경우, 스마트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포씨유 솔루션: 골프장 대응 3단계 전략
✅ 1단계 – 계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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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괄임금 계약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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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불가능” 근거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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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
✅ 2단계 – 기록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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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전 “현장 마감보고” + 출입기록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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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카룸, 프런트, 식음 부서에 스마트타임 도입
✅ 3단계 – 운영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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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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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인력 배치표 정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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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관리감독 책임자 지정
포씨유 시선
“기록은 말보다 강하다.”
골프장은 이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증명하고, 정산하는 체계’를 스스로 갖춰야 한다.그동안 편의적으로 운용했던 포괄임금제는 이제 법적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출근은 자유, 퇴근은 사정’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골프장 경영자는 이제 시간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정확한 시간 기록이 노동법 위반을 막는 유일한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예고
다음 편에서는 주 4.5일제의 도입이 골프장 교대 근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