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④] 정년 65세, 골프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등록 2025.07.16 0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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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나이만큼 늘어난 책임, 고령 인력 시대의 골프장 전략

 

2025년 정부가 정년 연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년 65세는 이제 ‘언제 도입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현재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령화 속도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단계적 상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요청 증가
→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요구 가능성 있음

 

2️⃣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
→ 성수기 야간 근무, 고온·고강도 작업 부담 증가

 

3️⃣ 정년차별 시 법적 분쟁 증가
→ “계약 만료”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판결 가능성

 

포씨유 실무 전략: 고령 인력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정년이 연장되는 흐름 속에서, 골프장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계속 함께할 구조를 만들 것인가

▶ 자연스러운 이직·은퇴를 돕는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 1. 촉탁직 제도 활용

  • 60세 이후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명확히 전환

  • 계약서에 “정년 초과 계약 조건” 명시

  • 퇴직급여, 복지 등은 별도 협의로 구분

 

✅ 2. 직무 재설계 (경감직무 도입)

  • 락카 → 안내, 차량 유도 등 저강도 업무 재배치

 

✅ 3. 정년퇴직 사전 커뮤니케이션 강화

  • “정년 1년 전 안내제도” 운영

  • 은퇴설계 교육 및 퇴직 후 일자리 안내 병행

  • 퇴직 후 재고용 시 계약구조 차별화 (임금 체계, 휴무일 조정 등)

 

포씨유 인사이트

 

정년 연장은 단지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골프장은 불안정한 고령 근로자 구조와 법적 분쟁 사이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령 인력과 공존할 수 있는 구조 설계다.
단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일하고, 어떻게 잘 보내드릴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다.

 

예고

다음 편에서는 캐디의 4대 보험 전면 확대 적용에 따른 골프장의 부담, 대응 전략, 비용 분석을 다룹니다.

정우정 기자 sejamam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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