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쟁점 법안 중 가장 뜨거운 노동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7월은 어렵지만 8월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인가?
핵심 조항 |
설명 |
---|---|
사용자 범위 확대 |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
손해배상 제한 |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 제한 |
파업 대응 완화 |
천문학적 손배소 → 극한 투쟁 악순환 해소 목적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2. 여야 입장 정면 충돌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 산업 혼란 가중'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3. 경제계는 ‘당혹’… 여론전·설득 총력전
반응 |
내용 |
---|---|
경제단체 |
“하청과 교섭 의무는 법적 권한과 맞지 않아” |
주요 업종 |
건설·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 많은 산업 혼란 우려 |
대응 전략 |
- 민주당 의원 설득 - 국민 대상 여론 형성 - 일부 단체장은 여름휴가 반납하고 국회 설득 - 7월 14일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경제계 입장 반영 미흡 - 법 개정 절차에 대한 법적 대응 어려움 |
한 경제단체 관계자: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어 힘이 빠지는 상황”
5. 포씨유 시선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과 노동, 정치와 여론, 권리와 책임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분기점이다.”
8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입법 전략, 경제계의 대응 수위, 노동계의 총파업 압박 등 이 모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