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2025년)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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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
시급 |
10,320원 |
월급 환산 |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인상폭 |
+290원 / +2.9% |
적용 대상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결정 방식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
이의제기 |
없음 (7월 18일~28일 접수 기간) |
고용노동부 입장
김영훈 장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포씨유 시선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기준선이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는
갈등보다 공존을 선택한 결과이며,
그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 권리가 되도록
제도와 감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