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2시간마다 20분 쉬세요”

  • 등록 2025.07.16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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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 17일부터 폭염 작업장 ‘의무 휴식’ 제도 시행… 온열질환 대응 규칙 명문화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올 여름부터 폭염 작업장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 요약

 

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 → 보건 조치 의무

 -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조치 필수

 - 조치 후에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 주기적 휴식 반드시 제공

 

②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휴식이 어려운 작업의 경우에는 개인 냉방장치·냉각 의류 등 제공 시 예외를 인정한다.

 

③ 체감온도 35~38도 이상 → 추가 권고 조치

 -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쉼터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안전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

 

항목

조치 내용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작업 중단

땀 많이 흘리는 장소

생수·이온음료·소금 충분히 비치

법 위반 사업장

불시 점검, 시정조치·수사 가능

고위험 현장

건설·조선·물류·이주노동자 집중 지도 대상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예방 장비를 7월 중 신속 지원하며, 관계부처 협업으로 17개국어로 된 폭염안전 기본수칙도 배포 예정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항목

내용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

냉방·통풍 장치 + 그늘막 설치

휴식

2시간마다 20분,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냉각조끼·개인 냉방장치 지급

응급

의심 증상 발생 즉시 119 신고

 

포씨유 시선

 

“땀이 흐르는 작업장은 노동의 현장이자 생명의 현장입니다.
2시간마다 20분 쉬는 것이 법이라면,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는 약속’이 바로 그 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천개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박윤희 기자 unina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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