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있다.
2012년에 도입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기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 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 참여하여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에도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차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복지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소외계층의 법률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