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엠텍 대표, 최고형량 징역 2년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주)엠텍 벌금 1억 5천만원 선고

2024.04.23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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