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관리 강화

2025.11.28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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