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제도가 큰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골프장은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전면 폐지되어 각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골프장 규모에 맞춰 체육지도자를 최소 인원 이상 배치해야 했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장은 1명, 36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확보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나 과태료 위험이 있었다. 이 규정은 명목상 안전관리와 지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골프장에서 체육지도자가 적극적인 레슨이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인력으로 머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최소 배치 기준 자체가 삭제된다. 즉, 법에서 “골프장업은 체육지도자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골프장이 필요에 따라 지도자나 레슨 프로, 안전 담당 인력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골프장 이용 형태가 기존 회원제 중심에서 대중제·예약제 방식으로 바뀌고, 캐디 및 현장 운영 인력이 이미 안전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의무’에서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홀 수에 따라 인원을 반드시 맞춰야 했기에 인건비와 채용 부담이 컸고, 골프장이 체육지도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법을 맞추기 위한 인원 확보”가 우선이었다. 이제는 각 골프장이 실제 수요와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만 지도자를 두거나, 대신 자체 교육 프로그램·안전 매뉴얼 등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과 이용자 보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은 여전히 시설 관리, 사고 예방,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체육지도자 제도 폐지 이후에는 이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유연화라는 이점과 함께, 향후에는 골프장마다 차별화된 교육·안전 시스템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