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세무 특집] 캐디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인적용역자 대상 소득세 자동 안내 시작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 최대 5년치 환급금 신청 가능, 캐디 등 영세 인적용역자 보호 강화

2025.09.12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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